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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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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 09일 개정
2019. 03. 11일 개정
2020. 04. 06일 개정
2023. 07. 17일 개정
2024. 03. 0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숭덕고등학교 친목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 시에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우호적 결합을 더욱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 성)

본 회는 본교에 재직 중인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단, 기간제 교사는 희망할 때에 자격을 부여한다.

제 4 조 (탈퇴나 제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 의사에 의하여 탈퇴를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1. 명예 퇴직을 포함한 퇴직
  • 2. 본회의 목적에 부합할 의사가 없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 3.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전체 회원⅔의 발의와 전체 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5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교 교무실에 둔다.

제 2 장 임원 및 임무

제 6 조 (임 원)

본 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제 7 조 (임원선출 방법)
  • 1.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교직원 중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거쳐 다수표를 얻은 자가 선임된다.
  • 2. 본 회의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괄적인 회무를 관장하여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 회계처리와 각종 장부를 기록 보관하며 회계 사무를 관장한다.
  •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진행을 수시로 감사하여 결산 시에 결산 보고를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장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 2. 총무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임기 중 전근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궐위될 시는 즉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0 조 (회 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학년 초(3월 1일 ~ 3월 31일)에 개최하되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가. 년 간 사업실적 및 회계 보고
나. 회칙에 관한 사항
다. 신년도 중요 사업 계획 및 회비 책정
라. 애경사에 따른 축의, 조의, 위문회 토의
마. 회장 선출 및 임원(총무, 감사) 선정
바.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본 회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할 시 또는 회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가. 회칙에 관한 사항
나. 애경사에 따른 축의, 조의, 위문회 토의
다.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1 조 (의 결)

본 회의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임원회는 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2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4 조 (회비징수)

본 회의 회비는 회원 당 매월 5,000원으로 한다. 단, 신입회원은 별도 입회비 60,000원을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

제 15 조 (재정관리)

본 회는 다음 원칙에 의거 재정을 관리한다.

1. 총무는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하고, 정기총회 시에 이를 결산, 보고한다.
2. 수입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금하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 책임 하에 회원에게 대부할 있다. (단 월 이자는 1.0%로 한다.)
가. 상환 기일은 대부 기일에서 1년 내로 정한다.
나. 동일인이 다시 대부를 원할 때는 상환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한다.
3. 회비 수입 잔고가 없어 본 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시는 임원회에서 긴급 대책을 강구한 후 총회의 인준을 얻어 사업 대책을 수립한다.

제 5 장 상 부 상 조

제 16 조 (축 의)

본 회원의 경사 시는 다음과 같이 축의를 표한다.

1. 회원 결혼 시 : 회원 1인당 50,000원 이상으로 정한다. (개인축의)
2. 회원 자녀 결혼 시 : 회원 1인당 50,000원 이상으로 정한다. (개인축의)
* 1 - 2항은 150,000원 상당의 화환을 회에서 준비한다.
3. 회원 부모 회갑이나 고희 시 :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되 회원 1인당 20,000원으로 한다.
단, 초대하는 경우에 한함 - 친목회에서 먼저 지급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한다.
제 17 조 (조의 및 위문)

본 회 회원의 애사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의 및 위문을 표한다.

1. 회원 사망 시 : 회원 1인당 100,000원으로 한다. (친목회에서 먼저 지급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한다.)
2. 회원 배우자 사망 시 : 회원 1인당 50,000원으로 한다. (개인조의)
3. 회원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사망 시 : 회원 1인당 50,000원 이상으로 한다.(개인조의) * 1항-3항까지는 150,000원 상당의 조화를 회에서 준비한다.
4. 회원의 친조부, 친조모 사망 시 150,000원 상당의 조화를 회에서 준비한다. 단, 조의는 희망자에 한하며, 공시를 원칙으로 한다.
5. 회원, 회원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중환으로 입원 시
가. 회원 입원 시 : 3일 이상 200,000원 (친목회 위문)
나. 회원 외 배우자 또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입원 시 : 1주일 이상 100,000원 (친목회 위문) 단, 각 1회 위로를 기준으로 하며, 5년 경과 후 다시 위문할 수 있다
6. 기타 애사시나 특이한 재난 발생시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18 조 (퇴직)

회원이 퇴직(명예 퇴직을 포함)을 할 경우 친목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퇴직 위로금 : 본교를 퇴직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
* 근무년수:본교 총 재직 근무 월수 × 5,000원
2. 퇴직 (명예 퇴직 포함) 회원에 대한 전별패 (일명 재직기념패 또는 석별패 : 12만원 상당)를 제작, 전달한다.
가. 석별패 지급 기준은 회원 가입 18개월 이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3.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친목회의 주관으로 환송연을 할 수 있다. (단, 환송 경비 : 참여 회원 개인 거출)
제 19 조 (애경사 참가)

본 회원 중 상부상조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회원에게 이를 공시하고 시외의 경우 대표자를 파견하되 그 왕복 여비는 회에서 지급한다. 단, 시내인 경우에는 전 회원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 (친목행사)

직원 친목회와 하계 연수 및 동계 연수는 각각 년 1회 실시한다.

제 6 장 시 상

제 21 조 (표 창)

본 회 회원 중 본 회 발전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시 행)

본 회칙은 200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회칙 개정)
  • 1. 본 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 ⅓이상의 발의와 임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정기 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2.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 ⅔이상의 발의와 ⅔ 이상의 동의를 거쳐 임시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1.애경사에 이동으로 인한 차량지원비(4인기준)는 광주시내(무료), 그 외 지역은 주유값과 톨비에 개인 수고비(전라도-3만원, 충청과 경상도-5만원, 경기와 강원도-7만원)를 첨가하여 지급한다.
  • 2. 친목회 회장 전별 위로금은 매년 임기만료시 200,000원으로 한다.
  • 3. 친목회 총무 전별 위로금은 매년 임기만료시 200,000원으로 한다.

제 8 장 회 칙 개 정

제 1 조 (개 정)
  • 1. 이 회칙은 2003년 5월 12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2. 이 회칙은 2004년 9월 20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3. 이 회칙은 2005년 3월 14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4. 이 회칙은 2011년 9월 19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5. 이 회칙(제4장 제14조, 제7장 제3조 제1항)은 2013년 4월 01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6. 이 회칙(제7장 제3조 제2항)은 2014년 04월 01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7. 이 회칙(제5장 제18조 제2항)은 2014년 09월 15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8. 이 회칙(제5장 제18조 제2항 가항)은 2018년 06월 26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9. 이 회칙(제2장 제6조)은 2018년 07월 19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10. 이 회칙(제7장 제3조 3항)은 2019년 3월 11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11. 이 회칙(제5장 제17조 4항)은 2019년 5월 13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12. 이 회칙(제1장 제3조, 제5장 제17조 5항, 제18조 제1항, 제7장 제3조 1항)은 2020년 4월 6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13. 이 회칙(제5장 제16조 1항, 2항, 제17조 제3항)은 2023년 7월 17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14. 이 회칙(제4장 제14조)은 2024년 3월 5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