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7. 09일 개정
2019. 03. 11일 개정
2020. 04. 06일 개정
2023. 07. 17일 개정
2024. 03. 0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숭덕고등학교 친목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 시에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우호적 결합을 더욱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 성)
본 회는 본교에 재직 중인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단, 기간제 교사는 희망할 때에 자격을 부여한다.
제 4 조 (탈퇴나 제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 의사에 의하여 탈퇴를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1. 명예 퇴직을 포함한 퇴직
- 2. 본회의 목적에 부합할 의사가 없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 3.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전체 회원⅔의 발의와 전체 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5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교 교무실에 둔다.
제 2 장 임원 및 임무
제 6 조 (임 원)
본 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제 7 조 (임원선출 방법)
- 1.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교직원 중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거쳐 다수표를 얻은 자가 선임된다.
- 2. 본 회의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괄적인 회무를 관장하여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 회계처리와 각종 장부를 기록 보관하며 회계 사무를 관장한다.
-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진행을 수시로 감사하여 결산 시에 결산 보고를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장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 2. 총무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임기 중 전근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궐위될 시는 즉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0 조 (회 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학년 초(3월 1일 ~ 3월 31일)에 개최하되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 가. 년 간 사업실적 및 회계 보고
- 나. 회칙에 관한 사항
- 다. 신년도 중요 사업 계획 및 회비 책정
- 라. 애경사에 따른 축의, 조의, 위문회 토의
- 마. 회장 선출 및 임원(총무, 감사) 선정
- 바.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 본 회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할 시 또는 회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 가. 회칙에 관한 사항
- 나. 애경사에 따른 축의, 조의, 위문회 토의
- 다.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1 조 (의 결)
본 회의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임원회는 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2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4 조 (회비징수)
본 회의 회비는 회원 당 매월 5,000원으로 한다. 단, 신입회원은 별도 입회비 60,000원을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
제 15 조 (재정관리)
본 회는 다음 원칙에 의거 재정을 관리한다.
- 1. 총무는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하고, 정기총회 시에 이를 결산, 보고한다.
- 2. 수입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금하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 책임 하에 회원에게 대부할 있다. (단 월 이자는 1.0%로 한다.)
- 가. 상환 기일은 대부 기일에서 1년 내로 정한다.
- 나. 동일인이 다시 대부를 원할 때는 상환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한다.
- 3. 회비 수입 잔고가 없어 본 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시는 임원회에서 긴급 대책을 강구한 후 총회의 인준을 얻어 사업 대책을 수립한다.
제 5 장 상 부 상 조
제 16 조 (축 의)
본 회원의 경사 시는 다음과 같이 축의를 표한다.
- 1. 회원 결혼 시 : 회원 1인당 50,000원 이상으로 정한다. (개인축의)
- 2. 회원 자녀 결혼 시 : 회원 1인당 50,000원 이상으로 정한다. (개인축의)
- * 1 - 2항은 150,000원 상당의 화환을 회에서 준비한다.
- 3. 회원 부모 회갑이나 고희 시 :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되 회원 1인당 20,000원으로 한다.
- 단, 초대하는 경우에 한함 - 친목회에서 먼저 지급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한다.
제 17 조 (조의 및 위문)
본 회 회원의 애사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의 및 위문을 표한다.
- 1. 회원 사망 시 : 회원 1인당 100,000원으로 한다. (친목회에서 먼저 지급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한다.)
- 2. 회원 배우자 사망 시 : 회원 1인당 50,000원으로 한다. (개인조의)
- 3. 회원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사망 시 : 회원 1인당 50,000원 이상으로 한다.(개인조의) * 1항-3항까지는 150,000원 상당의 조화를 회에서 준비한다.
- 4. 회원의 친조부, 친조모 사망 시 150,000원 상당의 조화를 회에서 준비한다. 단, 조의는 희망자에 한하며, 공시를 원칙으로 한다.
- 5. 회원, 회원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중환으로 입원 시
- 가. 회원 입원 시 : 3일 이상 200,000원 (친목회 위문)
- 나. 회원 외 배우자 또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입원 시 : 1주일 이상 100,000원 (친목회 위문) 단, 각 1회 위로를 기준으로 하며, 5년 경과 후 다시 위문할 수 있다
- 6. 기타 애사시나 특이한 재난 발생시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18 조 (퇴직)
회원이 퇴직(명예 퇴직을 포함)을 할 경우 친목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퇴직 위로금 : 본교를 퇴직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
- * 근무년수:본교 총 재직 근무 월수 × 5,000원
- 2. 퇴직 (명예 퇴직 포함) 회원에 대한 전별패 (일명 재직기념패 또는 석별패 : 12만원 상당)를 제작, 전달한다.
- 가. 석별패 지급 기준은 회원 가입 18개월 이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3.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친목회의 주관으로 환송연을 할 수 있다. (단, 환송 경비 : 참여 회원 개인 거출)
제 19 조 (애경사 참가)
본 회원 중 상부상조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회원에게 이를 공시하고 시외의 경우 대표자를 파견하되 그 왕복 여비는 회에서 지급한다. 단, 시내인 경우에는 전 회원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 (친목행사)
직원 친목회와 하계 연수 및 동계 연수는 각각 년 1회 실시한다.
제 6 장 시 상
제 21 조 (표 창)
본 회 회원 중 본 회 발전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시 행)
본 회칙은 200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회칙 개정)
- 1. 본 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 ⅓이상의 발의와 임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정기 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2.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 ⅔이상의 발의와 ⅔ 이상의 동의를 거쳐 임시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1.애경사에 이동으로 인한 차량지원비(4인기준)는 광주시내(무료), 그 외 지역은 주유값과 톨비에 개인 수고비(전라도-3만원, 충청과 경상도-5만원, 경기와 강원도-7만원)를 첨가하여 지급한다.
- 2. 친목회 회장 전별 위로금은 매년 임기만료시 200,000원으로 한다.
- 3. 친목회 총무 전별 위로금은 매년 임기만료시 200,000원으로 한다.
제 8 장 회 칙 개 정
제 1 조 (개 정)
- 1. 이 회칙은 2003년 5월 12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2. 이 회칙은 2004년 9월 20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3. 이 회칙은 2005년 3월 14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4. 이 회칙은 2011년 9월 19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5. 이 회칙(제4장 제14조, 제7장 제3조 제1항)은 2013년 4월 01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6. 이 회칙(제7장 제3조 제2항)은 2014년 04월 01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7. 이 회칙(제5장 제18조 제2항)은 2014년 09월 15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8. 이 회칙(제5장 제18조 제2항 가항)은 2018년 06월 26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9. 이 회칙(제2장 제6조)은 2018년 07월 19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10. 이 회칙(제7장 제3조 3항)은 2019년 3월 11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11. 이 회칙(제5장 제17조 4항)은 2019년 5월 13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12. 이 회칙(제1장 제3조, 제5장 제17조 5항, 제18조 제1항, 제7장 제3조 1항)은 2020년 4월 6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13. 이 회칙(제5장 제16조 1항, 2항, 제17조 제3항)은 2023년 7월 17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 14. 이 회칙(제4장 제14조)은 2024년 3월 5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