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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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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학생회

제1조【학생회의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③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④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운영
⑤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앨범, 체육복, 교복 등 선정 과정에 학생 대표 참여 보장
입학식, 졸업식, 축제, 체육대회, 지역사회 봉사 등 학교 행사에 학생 의견 수렴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의견 수렴
학생회는 집행기구(회장단, 집행부장 등)와 의결기구인 대의원회(학급 대의원) 별도 설치
제2조【자격】

학생회 임원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거나 징계 예정에 있지 않은 자로 한다.

제3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① 각 학급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회의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2. 기능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② 예산심의
③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④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임명 심의
⑤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⑥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⑤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⑥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⑦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학생총회】
  • ①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 학생총회를 열 수 있다.
  • ② 부회장(각 학년 학생회장)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 학생 총 회를 열 수 있다.
제5조【예산 편성】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학생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 으로 편성한다.

제6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정학,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8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10조【협의· 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 ⑤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개정에 관한 사항을 학급 자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총 학생회를 거쳐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 위원회에 개정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회장 선거에서 차점자가 1인, 선출 1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13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봉사부, 생활부, 홍보부, 도서부, 교육정보부, 방송부로 구성한다.
제14조【직무 및 선출요건】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공고하는 날 출석한 전교생 투표로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출 서류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소견서
50인 추천서(회장), 20인 추천서(부회장)
담임교사 추천서
선거 운동원 명단(회장 : 7명, 부회장 : 4명)
제15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예산심의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16조【집행위원회】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교육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17조【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학급자치회

제19조【목 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자율적인 학습활동, 자치활동 조직의 틀을 갖추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20조【임원구성】
  • ① 학급자치회 임원은 반장(남, 여), 부반장(남, 여), 대의원(남, 여),서기, 총무부장, 봉사부장, 저축부장, 환경미화부장, 학습도움부장, 건강 체육부장, 도서부장, 바른생활부장, 교육정보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임원 선출】
  • ① 반장, 부반장 : 등록 후보 중 학급 생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가 반장, 차 순위 득표자를 부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② 대의원(2명) : 직접선거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 차 순위 득표자 2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고. 담임이 지명할 수 도 있다.
  • ③ 각 부장, 서기 :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4명의 임원이 협의 추진하여 선출한다.
  • ④ 선거 일자는 학년 초 1학기 3월초 2학기 9월초에 실시하되 선출절차는 학급 내규로 정한다.
제22조【학급자치회선거관리위원 선출】
  • ① 후보 등록, 선거 운동, 투개표 관리, 당선자 공고 등의 자율적 선거관리 담당을 위해 학급 자치회선거관리위원(1∼2명)을 추천, 선출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직선 선출 학급자치회 임원 후보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기말까지 한 학기로 한다.
  • ② 직선 임원이 학기 중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급자치회의 결의에 따라 협의 추천 선출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자격】

학급자치회 임원은 전 학년도, 또는 당해 학년도에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 단 임기 중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을 박탈한다.

제25조【임원의 임무】
  • ① 반장은 학급(생)을 대표하며 학급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③ 대의원은 학급자치회의 의장이 되며 학급자치회의를 주재한다.
  • ④ 서기 및 각 부장은 학급의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학습부장은 교과 학습의 보조자인 각 교과 부장을 추천한다.
제26조【학급회의】
  • ① 학급자치회의는 학급활동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해진 시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를 가질 수 있다.
  • ② 학급 대의원은 학급회의 의장이 되며 2인 중 의장과 칠판 기록을 교대로 맡는다.
  • ③ 의결은 출석 학생 수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7조 【조직표】

학생회 조직표

학생회장

  • 부회장(3학년)
  • 부회장(2학년)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봉사부

생활부

홍보부

도서부

교육정보부

방송부

학급회 조직표

반 장

  • 대의원
  • 담 임

부반장

서기

부록

학생(학급)회의 진행 모형
순서 단계 진행구조 진행요령
1 개회선언 “지금부터 제( )회 학생대의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①사회: 사회는 부의장이 맡아서 진행하며, 주로 진행 순서를 알려주는 역을 한다.
②개회 선언: 의장,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
③개회 전에 각종 준비물을 확인한다.(의사봉, 회의록, 회의자료 등)
2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①사회자가 진행
3 의장인사 인사말(최근학생들의 관심사, 중요한 학생회 일, 학생회를 믿고 협조한 대의원(학생)들에 대한 감사 등) ①의장은 중요한 보고 사항을 보고한다.
②본 회의 시 핵심 사항을 알려주며 당부의 말을 전한다.
③모든 대의원(학급 학생)이 의안 해결을 위해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사말을 한다.
4 평가·보고 지난 회 회의록 낭독, 의안 실천 결과보고, 각 부서별 보고 등 ①의장이 진행
②서기는 지난 회 회의록을 보고한다. 보고된 회의록은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③지난 회에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부서장 및 담당자는 반성을 포함하여 평가 차원의 보고를 한다.
④기타 운영위원의 반성 및 평가, 보고까지를 포함하여 의장이 총평한다,
※필요시 의장이 대의원(학급학생) 다수의 동의를 받아 간략히 구두 보고하거나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다.
5 의안 보고 및 채택 의안 보고 및 채택 ①학생회운영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을 보고한다.
②학교에서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의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③의원들로부터 의안 동의(同議)가 있으면 재청을 받아 채택한다.
④의안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다. 제안자는 의안의 중요성과 의안과 관련된 실태, 바라는 바 등을 설명한다. 제안자는 찬성,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 제시한 의안일 경우 해당 학생회 부서장 혹은 의장이 제안 설명을 한다.
⑤의안은 절실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 가능한 것을 채택한다.
⑥의장은 적절하지 못하게 동의(同議)된 안건을 기타토의나 건의 사항으로 분류하여 논의한다.
6 의안심의 채택된 의안 심의 ①의장이 의안을 상정한다.(제1호 의안, 제2회 의안 등)
②의안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다.
③질의 및 응답을 한다.
④의안을 충분히 토론한다.
⑤대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토론을 종결한다.
⑥표결 후 결과를 발표한다.(의장 의사봉 3타)
※의장은 찬반 간의 평등한 발언 기회와 충분한 토의시간을 주어야 한다. 자료 부족으로 사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잠시 정회하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지도교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표결은 사안에 따라 대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 거수, 기립, 비밀투표 등으로 할 수 있다.
7 기타토의 기타 사항을 토의 ①본 회의 의안과 관련되지 않은, 시급히 토의할 사항을 처리한다. ②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대의원 1/3 이상 발의가 있어야 된다.
8 건의 건의 사항 ①시급한 문제를 건의하여 해결할 사항을 다룬다. ②필요시, 담당교사와 학교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9 회의록낭독 보고 및 결의된 사항 낭독 ①서기는 회의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책임지며, 본 회의에서 보고되었거나 결의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대의원들에게 승인을 받는다.
10 도움말 지도교사의 도움말 ①필요 시 지도교사는 회의 진행, 의사결정방법, 기타사항 등에 대해 도움말을 할 수 있다.
11 교가제창 제창 ①교가 제창
12 폐회선언 이상으로 제( )회 학생대의원회(학급회)를 마치겠습니다.
①의장이 폐화를 선언한다.(의사봉 3타)
②대의원(학급 학생) 모두 박수로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