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미래에 도전하는 숭덕고등학교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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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제 1 조(명칭) : 본 회는 숭덕고등학교 제자사랑 장학회라 칭한다.
  • 제 2 조(위치) : 본 회는 숭덕고등학교 내에 둔다.
  • 제 3 조(목적) : 본 회의 목적은 가정 형편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열중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어 면학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있다.

제 2 장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제 4 조(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숭덕고등학교 한하여 의무 가입한다.
  • 제 5 조(권리) :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 제 6 조(의무) : 회원은 행사에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제 7 조(임원) : 본 회의 임원 및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7-1(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7-2(총무) : 본 회의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의 사무 전반에 걸쳐 기획과 운영을 회장과 협의, 재정 일체를 총괄한다.
심사위원 : 회원 중에서 구성되며 장학생 선발에 의결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임원을 포함하여 6명에 한한다.
임원의 4명 중 1명은 학생부장, 3명은 각 학년의 부장으로 선정한다.
7-3(감사) :본회의 감사는 숭덕고등학교 교장, 교감으로 한다.
7-4(장학생 심사위원회) 본회의 장학생에 대한 심사는 학년 담임으로 구성된 선발 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최종 심사 권한을 갖는다.
7-3-1(장학생 심사위원회 구성) 본회의 장학생 선발 및 심사위원회는 회장, 총무를 포함하여 6명으로 한하며, 본교 안전생활부장과 각 학년 부장으로 자동 구성한다.
제 8 조(임원 선출 및 임기)
8-1(회장선출) 본회의 회장은 2월~3월 초 직원조회에서 회원의 재청을 얻어 전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8-2(총무선출) 본회의 총무는 해당연도 회장이 임명한다.
8-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하며, 그 임기 개시는 선출된 날부터 다음 선출일까지로 한다. (통상 매년 3월 2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9 조(총회 및 임시총회) :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9-1(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3월에 개최하며 정족수 2/3 이상으로 한다.
9-2(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1/3 이상의 회원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9-3(중요안건의결) 중요 안건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0 조(기능) : 총회는 다음과 같은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0-1(회장선출) 정기총회에서는 본회의 회장을 선출한다.
10-2(결산보고) 정기총회에서는 회기 년도 장학회와 관련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결산 보고한다.
10-3(회칙 및 회비 규정 개정)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에서는 회의 운영 및 회칙 개정, 회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1 조(재원) : 본 회의 목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원을 염출할 수 있다.
11-1(재원마련)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로 마련하며, 매월 5천원으로 한다.
11-2(기부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찬조로 마련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기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사실을 반드시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고지한다. 단, 기부자가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익명으로 고지한다.
11-3(수납) 본회의 회비는 매월 17일을 기준으로 총무가 행정실과 협의하여 수납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 장부에 정리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11-4(기타수입) 기타 수입은 회비에 포함하고 이를 정기총회 결산시 보고한다.

제 6 장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제 12 조(선발) : 본 회의 대상 장학생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12-1(추천 및 결정) 장학생 대상자는 본교 교사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전체 담임선생님이 참석한 학년회의(선발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2-2(대상자) 본 장학회의 취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특히, 무단결석이 없는 성실한 학생 중 가계곤란자를 우선하되, 구체적인 선・효행 및 봉사 사실로 급우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학생을 대상자로 결정한다.
12-3(선발위원회 구성 및 역할) 선발위원회는 본교 각 학년의 담임으로 구성하며 각 학년부장이 주무가 되어,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되 경합자가 있을 때는 소정 양식 서류(추천서)를 심사하여 장학수혜자를 결정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한다.
12-4(제출서류) 장학생 수혜자로 선발된 대상자의 담임선생님은 학생의 구체적 공적 조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제출한다.
제 13 조(지급)
13-1(지급 횟수 및 시기) 본회는 매년 1회 장학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5월 스승의 날 전후로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13-2(지급액) 본회의 장학금 1회 지급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하되, 지급액은 추천위원회의 타당한 결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13-3(지급 중지)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상자 선정 이후 학교의 교칙에 의거하여 ‘해당 학년 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을 중지 및 회수할 수 있다.
13-4(추가지급) 당해년도 1회 지급 후에도 장학금을 주어 격려해야 할 사항이 발생시에는 선발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추가 지급 대상자는 해당 장학금을 통하여 긴급히 생계를 유지할 경우로 한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4 조(개정) : 본 회칙 개정은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5 조(시행) :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유효 시행된다.
제 16 조(관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회칙 개정

1. 이 회칙은 1998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회칙은 2003년 5월 개정한 직후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회칙은 2011년 4월 18일 개정한 직후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회칙은 2021년 5월 개정한 직후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