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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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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방안

  • 가.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생보호자, 선생님이 함께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설·운영
  • 나.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학교 운영계획(프로그램명, 수강료, 강사선정계획, 교재와 재료 선정 기준, 홍보·평가·학생관리 계획 등)과 수강료(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수용비)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추가로 받는다.
  • 라. (수강료)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마. (운영 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50분 단위로 운영한다.
  • 바. (운영 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2. 수요조사 및 학교시설조사 결과 분석

  • 가. 학생 수요조사 내용 분석 결과: 수요조사 후 분석
  • 나. 학생 보호자 수요조사 내용 분석 결과: 수요조사 후 분석
  • 다. 학교 시설 조사 내용 분석 결과: 수요조사 후 분석

3. 학생관리

가. 출결 관리
1) 담당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반드시 학생 출석 여부 파악
2) 지각·결석생에 대해 학생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문자서비스, 앱 등)하고 사유 기록, 출석 독려 등
나.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 태도, 위생 및 건강관리, 시설물 관리,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다. 상담 활동
1) 프로그램 참여도, 성취도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학생 상담은 필요한 경우 교내에서 수시로 실시
2) 가정 방문 및 교외에서의 개별·그룹 지도는 금지함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평가

가. 방침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업 공개는 학기별 1회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한다.
2)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3) 학생·학생 보호자 만족도 조사 학기별 1회 및 학생 보호자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평가
평가 분야 평가 내용 횟수 평가자
프로그램 수업 공개 ○ 준비, 전개, 정리, 만족도 분야에서 평가 차시별 1회 학생 학생보호자 교사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강사 만족도 차시별 1회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조사
평가 분야 평가 내용 횟수 평가자
학교 자체 운영 평가 ○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 학년말 1회 교사
계약 이행 1차 지필 검수 ○ 강사별 계약 이행 1차 지필 검수(교육내용, 학생 관리 등 계약 사항 전반) 및 결과 정리 학기별 1회 업무담당자

5. 방과 후 안전관리

가. 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 시간 중의 안전지도와 프로그램 종료 후 안전 귀가 지도
1)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한 하교지도
2)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잠금장치 및 전기·전원 확인, 소등·뒷정리 확인
3) 앱, 문자 서비스 제공, 학교 배움터지킴이 활용 등 적극적인 학생 안전 관리
4) 방화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대비
5) 학교 인근 경찰 지구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안전 관리체제 구축(학년 초, 방학 기간 등 협조 공문 발송)
6)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가) 사고 발생 시 단위학교 방과 후 학교 비상연락 체계[학교의 장(방과 후 업무담당자)]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조치
나) 긴급한 사항의 경우 선 조치 후 즉시 보고 등
7) 방과 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 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나. 교실 관리
1) 정리정돈: 프로그램 운영 후 청소 및 정리 정돈(책·걸상, 청소함, 냉·난방기, 수도, 학습자료 및 기자재, 전등, 교실 각종 비품 등)
2) 시설유지: 강의 시간 내 교실 시설물 훼손이 없도록 하고, 위험한 시설물 발견 시 방과 후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통보
3) 문단속: 담당교사 꼭 확인한 후 퇴실과 동시에 실 관리 장부에 확인 사항 기록

6. 기대 효과

  •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
  • 나. 학교 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가능
  • 다.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 가능
  •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으로 학생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가능
  • 마. 본교의 학생들에게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습 지도와 특기 적성의 기회를 제공을 통해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 가능
  • 바.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인성개발, 정서적 안정감 등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
  • 사. 학생 보호자가 학교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학생보호자-학교-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이루는데 긍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