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미래에 도전하는 숭덕고등학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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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0. 07. 19.
1차 개정 2001. 03. 20.
2차 개정 2002. 01. 25.
3차 개정 2002. 08. 09.
4차 개정 2004. 02. 06.
5차 개정 2012. 08. 07.
6차 개정 2016. 06. 16.
7차 개정 2018. 04. 06.
8차 개정 2022. 04.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 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학교법인 청송학원 정관 제83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숭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심의한다. [개정 2022.04.14.]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 수련(학생 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2.04.14.]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조2(의견수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4.]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4.14.]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신설 2018.04.06.]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 ② 위원의 임기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6.06.16.]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로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6.6.16.]
제6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04.14.]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신설 2022.04.14.]
6.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 사실이 발견될 때. [신설 2022.04.14.]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해당 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정수는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4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6%), 지역위원 2명(18%)으로 구성하며,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 정수는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4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1%), 지역위원 3명(23%)으로 구성한다.

학 생 수 운영위원총정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11명 5명(46%) 4명(36%) 2명(18%)
1천명 이상 13명 6명(46%) 4명(31%) 3명(23%)
제8조(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개정 2018.04.06.]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직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2.04.14.]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후보자 기호는 등록 접수순으로 한다.
  • ④ (선고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 물을 작성하여 학급 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소견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며 기표방법은 단기 명으로 한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무투표 당선) 후보등록 마감결과 등록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4.]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 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년별·교과별·성별·연령별 교원 수를 고려하여 2배수로 추천한자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소견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기표방법은 단기 명으로 하며, 기간제교사도 선거권을 갖는다.
  •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⑥ 연기명기표시 위원의 정원수를 초과한 기표는 무효처리 되며, 위원정원수 이하를 기표한 경우는 유효 처리한다. [신설 2022.04.14.]
  • ⑦ 후보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14.]
  • ⑧ 기간제 교사는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나 전체 교직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22.04.14.]
  • ⑨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04.14.]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며, 기표방법은 단기 명으로 하여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 입후보자 추천은 학부모위원ㆍ교원위원 모두 1명에 한 한다.
제13조 (보궐선거)
  • ①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②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2.04.14.]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참석자 중 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5.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6.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자생조직)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04.14.]

제17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육과정기획부가 협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 (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 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2.04.14.]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서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⑥ 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2 (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2.04.14.]
  •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04.06.]
    제22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04.06.]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4.14.]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의사항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4.]

    제 6 장 자문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 (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4.14.]

    제28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따른다.[개정 2018.04.06.]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0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 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03.20 2002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이 운영위원회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25 2002학년도 제6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이 운영위원회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8.09 2002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이 운영위원회 규정은 200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2.06 2003학년도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이 운영위원회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8.07. 2012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이 운영위원회 규정은 2012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6.16. 2016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이 운영위원회 규정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4.06. 2018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이 운영위원회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4.15. 2022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이 운영위원회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